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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감면안내
의왕시와 영어체험학습장이 인정하는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수강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수강료 감면 대상은
의왕시 관내 시민 한정임
수강료 외 교재비 및 재료비등은
감면 제외
수강료 감면 혜택은 수강 등록 전 감면 신청완료(증명 서류 제출) 후 가능
학기(월) 중간 수강료 감면 자격 취득시 감면기준은 의왕영어체험학습장 환불규정에 준하여 감면함. *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
수강료 감면
전액면제(100% 감면)
  • 대상자 및 신청방법
    *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제츨(상담실로 문의)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
   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
    소년소녀가장 및 그 가족
    「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 보훈 대상자
반액면제(50% 감면)
  • 대상자
   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
   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「다자녀 가정」 *단,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
   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
  • 신청방법
    의왕영어체험학습장 직접 접수
   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
  • 증명서류(필수)
    *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안보임으로 출력(ex. 700707-1******)
    (장애인)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(원본)
    (다자녀) 주민등록등본(원본) *필요 시 추가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(원본)
    (65세 이상) 주민등록등본 (원본)
25% 감면
  • 대상자
  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‘다자녀 가정’ *단,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
  • 신청방법
    의왕영어체험학습장 직접 접수
   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
  • 증명서류(필수)
    *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안보임으로 출력(ex. 700707-1******)
    (다자녀) 주민등록등본(원본) *필요 시 추가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(원본)